행정직 9명, 교육직 5명, 소방 1명...공직사회 '파문'
마사지 업소인 제주도내 모 휴게텔에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성매매 행위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적발한 경찰이 해당 성매수 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무원 21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관련 브리핑 자료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된 '성매매 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 45명 중 공무원은 21명이라고 밝혔다.
수사대상자 인원이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 적발된 45명 중 공무원은 21명, 일반인은 24명이라고 정확히 구분지어 발표한 것이다. 최초 언론보도에서는 연루공무원이 10명 정도인 것으로 보도됐다.
또 공무원의 소속을 짐작할 수 있는 직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를 보면 △행정직 공무원 9명(현 제주내 근무 4명, 제주외 근무 5명) △경찰직 2명(제주내 근무 1명, 제주외 근무 1명) △교육직 공무원 5명(제주내 근무 3명, 제주외 근무 2명) △소방직 1명 △우편집중국 1명 △한국은행 1명 △농촌진흥청 1명(제주외 근무) △군인 1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휴게텔에서 1회당 13-14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한 안마시술이 아닌 '보도방'과 같은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주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성매수를 한 손님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신용카드 전표 등을 볼 때, 약 700여명이 성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1차적으로 입건된 45명 외에도 앞으로 수사해야 할 대상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할 대상은 많으나 조사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대대적인 수사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수사가 확대돼 진행될 경우 공직자 중에서도 추가 입건자들이 더 생겨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 연루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에서는 적발된 행정직 공무원 중 4급(서기관)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면서 앞으로의 파장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작게는 견책에서 최고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첫 시범케이스는 누가 될지 공직사회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