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럼비 해안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종교인들이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억류됐던 것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종교인들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것이 '무단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입장발표를 통해 당시 억류됐던 종교인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종교인들이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것에 대해 경찰은 종교인들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무단침입 한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구럼비 바위는 해군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현장 내"라면서 "법원에서도 반대단체의 공유수면 침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음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즉 종교인들이 '구럼비 해안이 공유수면인 만큼 제주도지사가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종교인들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폭행당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현행범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피해자 대표와 시공사 관계자를 경찰서로 안내해 사건내용을 청취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말미에는 "이런 경찰의 노력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보도를 하는 경우에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송영섭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은 13일 오후 4시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에 들어가 기도회를 가진 후 해군기지 공사현장 정문을 통해 나오려고 했으나 이를 막아서는 해군기지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억류돼 2시간만에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종교인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관계자들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감금했고, 경찰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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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정 해군기지 공사현장, 감금폭행 방관 주장에 대한 입장 - ’12. 2. 14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 ○ 서귀포경찰서(서장 김학철)는 ‘12. 2. 13. 16:20경 강정 해군기지 반대단체 회원 25명이 카약을 이용, 강정 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바위에 무단 침입한 사안에 대해 15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침입) 위반으로 통고처분 하였음 ○ 구럼비 바위는 해군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현장 내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반대단체의 공유수면 침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함 ※ 민군복합항 공사방해중지 가처분 신청 처분(제주지법, ’11.8.29) : 강정 민군복합항내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점유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 통고처분 후에 반대단체 회원들이 공사장을 통과하여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시공사 인부들은 무단침입과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며 상호간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 반대단체 회원들의 112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하였으나, 감금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측의 주장과 공사 방해의 우려가 있어 정문쪽 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며 무단침입했던 해안을 통해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시공사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었고 ○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폭행당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현행범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 향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