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단 옆차기' 논란, 실체적 진실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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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단 옆차기' 논란, 실체적 진실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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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강정 공권력 인권유린 사례 '이단 옆차기' 논란의 진실
주민들 "시민폭행사건"...경찰 "정당한 법집행속 물리력 행사"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을 위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투입된 기동대 소속의 한 경찰간부가 지난 9일 반대시위에 참가했던 한 시민을 일명 '이단 옆차기'의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경찰관이 시민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명백한 '인권유린' 사례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물리력 행사이고,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상적인 법집행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경찰의 시민폭행 사건이라는 주장과, 현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주장이 극명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단 옆차기' 논란의 시작...경찰관과 이모씨 2명 '임의동행' 조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뭘까.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문제는 9일 오후 5시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쪽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에는 많은 주민들이 해군과 경찰에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날 구럼비 해안에 진입했던 성직자들과 활동가들이 연행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한 여경이 사람들 틈 사이에서 캠코더로 주민들을 촬영하다 항의하는 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여경은 올레꾼 모습의 사복차림에 얼굴은 눈 부위만 빼고 모두 가리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평화활동가 조약골씨에 따르면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왜 불법 채증을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씨는 "이러한 실랑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여경이 들고 있던 캠코더가 땅에 떨어지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반대시위 현장에 참가했던 시민 이모씨가 땅에 떨어진 캠코더를 주워들었다.

그러자 경찰관 몇명이 이씨에게 달려들었고, 이씨는 해군기지공사장 정문쪽으로 달아나다 양방향의 경찰에 막혀 더 이상 달아날 곳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목격자들은 이 때 '이단 옆차기'로 가격하는 등의 폭력이 행사됐다고 했다.

경찰이 그를 쓰러뜨린 후 바로 체포하려 하자 주민들이 달려들어 이씨를 보호했고, 약 2시간에 걸쳐 대치상황이 이뤄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이씨를 체포하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경찰의 인권유린 사례라며 연행되어가는 것을 막아섰다.

결국 오후 7시40분쯤, 인권위원회의 중재로 이씨와 김모 경감 2명이 서귀포경찰서로 임의동행에 응하기로 하면서 대치상황은 마무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한 이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이씨를 폭행했다고 지목받은 김모 경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였다.

이날 밤 이씨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상황은 공평하게 진행될 듯 보였다.

▲임의동행 하룻만에, 경찰관 '혐의없음'...이모씨 '입건 조사 중'

그러나 임의동행 후 하룻만에 경찰관의 폭행논란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라는 결론이 났다.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이씨에 대해서는 "미신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채증하던 여성 경찰관의 캠코더를 주워 달아난 피의자 이모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모 경감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법집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

경찰이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씨의 혐의는 이렇다.

"3.9 새벽부터 사업단 앞에 반대단체 소속 100여명이 공사 반대를 주장하며 연좌 시위를 하던 중, 16:00경 50여명이 사업부지 내 무단침입자 등 연행에 항의하며 사업단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대비경력이 이를 제지하여 밀고 밀리는 과정이 있었다. 16:55경 이 상황을 촬영하던 여경이 신원불상의 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채증 장비인 캠코더를 떨어뜨렸고, 16:56경 사업단앞 우측 언덕위에 있던 피의자가 언덕 아래로 내려와 캠코더를 주워들고, 코사마트 방향으로 100여미터를 뛰어갔다.

이에 현장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김모 기동대장 등 2명이, 피의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하는 동시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캠코더를 되찾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주 제지 및 현행범 체포에 따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김 기동대장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법집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감시단 7명이 지켜본 바 있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 또는 권고 조치를 해온 사실도 없다."

여경이 채증을 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캠코더를 떨어뜨렸고, 때마침 우측 언덕 위에 있던 이씨가 아래로 내려와 캠코더를 주워들고 뛰어갔다는 것이다.

이어 김모 경감이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단 옆차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려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 물리력 행사는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는 혐의를 여전히 가지면서 '입건 조사 중', 김모 경감에게는 사실상  '혐의없음'이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찰 해명 불구,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

그러나 이 경찰의 발표내용은 <헤드라인제주>가 당시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이씨와의 인터뷰, 현지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다음날 범대위와 천주교인권단체 등의 기자회견 내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고 있다.

우선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추격하면서 물리력 행사를 통해 제압할만한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다.

최초 김모 경감이 이씨를 가격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에는 사유를 '공무집행방해혐의', '폭행죄'와 '탈취죄(캠코더)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발표에서는 이씨가 채증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여경에 폭행을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신원불상', 즉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두가지 혐의는 최소 이씨에게 직접 적용할 만한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캠코더를 탈취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의 캠코더를 주워들고...'라는 표현으로 해 직접적으로 탈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씨의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범대위 등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범법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당시 경찰관의 채증활동에 대한 논란이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여경이 올레꾼과 같은 사복차림이었고, 얼굴은 눈만 볼 수 있게 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 여경이 항의하는 사람들 틈 사이에 있었고, 신분증 제시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민들과 범대위 등이 이 여경의 채증 과정을 '불법 채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경찰은 12일 재차 입장자료를 내고, "불법행위 채증은 경찰의 고유한 업무이며, 정복을 착용할지, 사복을 착용할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채증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채증의 기술상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당시 여경은 '누구냐'는 시위대 물음에 '경찰관'이라며 신분을 밝혔다"면서 채증활동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본 사람들은 마치 항의농성에 합류한 일원인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위장' 수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는, 김모 경감이 행한 '물리력 행사'의 부분이다.

경찰은 도주 제지 및 현행범 체포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경찰력이 있는 상황에서 1명을 붙잡기 위해 행해진 물리력 행사의 정도 치고는 그 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범대위 등에서는 직접적 '시민 폭행' 수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이모씨, 그는 왜 억울해할까?

이러한 가운데, 이씨의 반론을 들어보면 당시 상황의 느낌은 좀 다르다.

이씨는 경찰에 임의동행되던 과정에서 <헤드라인제주>와 인터뷰를 갖고 그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내용은 지난 10일 범대위의 인권유린 사례 기자회견 때 자료로 배포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캠코더를 줍게 된 과정, 그리고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오른쪽 언덕 위에서 아래 충돌상황을 지켜보다가 상황이 격해짐을 느꼈고, 대치상황을 자세히 보러 언덕에서 내려왔다. 내려왔을 때 거짓말처럼 제 바로 앞에 카메라가 뚝 떨어졌다. 캠코더였다."

그는 "(충돌과정에서) 한 시민이 떨어뜨린 것인줄 알았다"면서 "그것을 집어들었더니 바로 한 경찰관이 저를 향해 돌진하자 순간적으로 경찰이 그것을 빼앗으러 오는 줄 알았고, 또 경찰관이 무섭기도 해서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도망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달려간 곳은 서쪽인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쪽이었다. 사업단 앞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는 "쫓아오는 경찰관 몇명이 '잡아!'라고 소리쳤는데, 바로 앞에도 경찰이 있었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멈칫하는 사이 제 몸이 날라갔다. 안경도 날아갔다. 캠코더를 놓쳤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모 경감이 어떻게 자신에게 가격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했다.

"몸 오른쪽을 맞았다.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오른쪽 손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 정말 정신이 없었다."

▲ '이단 옆차기' 물리력 행사, 적정한 상황이었나?

김모 경감이 어떻게 가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약골씨가 직접 설명했다.

"그가 달아난 공사장 정문쪽에는 경찰 30-40명 정도가 있었는데, 뒤쫓아가는 기동대장이 '막아'라고 지시하자 앞뒤가 막혀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모 경감이 날면서 이단 옆차기로 정확히 가격했다. 기동대장은 이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했다."

이씨와 조씨의 얘기를 보면 한가지 분명한 점은 확인된다. 순간적으로 달아나던 이씨는 앞에는 공사장 정문앞 경찰력들로, 뒤에서는 쫓아가던 김모 경감 등으로 더 이상 달아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씨 역시 달아날 곳이 없음을 알고 멈칫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멈칫하는 순간에 '이단 옆차기'가 있었고, 쓰러진 이씨의 목을 조르고 했다는 주장이다.

마치 강력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들려온다. 

비록 추격은 2명이 했다고 하지만, 공사장 정문 앞 수십명의 경찰력이 있었다. 더 이상 달아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놓고 보면 1명에게 가해진 물리력 행사의 정도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 현행범 체포 과정 '혐의' 사실은 왜 번복됐나?

그럼, 당시 이씨에게는 현행범 체포사유로 어떤 혐의가 제시됐을까.

이씨는 이 부분에 있어 김모 경감이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여러번 한 점도 꼬집었다.

"처음에 저를 쓰러뜨린 후에는 여경찰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캠코더 탈취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제 앞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주웠을 뿐이고, 경찰이 무섭게 달려들기에 달아난 것이라고 말하며 서로 주장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제가 당신(김모 경감)에게 가격을 당했으며 이것이 바로 폭행이 아니냐고 말했는데, 그랬더니 김모 경감은 그때까지는 저를 폭행한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를 두고 또다시 격한 대치상황이 되면서 변호사가 현장에 오자 김모 경감은 말을 다시 바꿨다고 했다.

이씨는 "변호사 앞에서 김모 경감은 말을 바꿔서 여경찰을 폭행하고 탈취한 것은 본적이 없고 캠코더를 들고 있는 것부터 봤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처음에는 폭행한 부분을 시인했다가, 변호사가 나타난 후부터는 제가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말을 했다"고 했다.

이 부분은 현장에 있었던 한 활동가도 증언했다.

그는 "김 모 경감이 처음엔 폭행사실을 시인했다. 저희들이 왜 시민을 폭행하느냐 하면서 따지니까,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된다'며 당당하게 말하더니만, 나중에 인권위에서 오고, 변호사가 오고 하니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목격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모 경감이 최초 이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나 탈취죄, 여경찰 폭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인지한 것은 단순히 이씨가 캠코더를 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달아난 것 외에는 확실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캠코더를 들고 있으니 이씨가 이 일련의 과정의 주범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경찰과 주민 엇갈린 주장...혼돈의 상황 속 진실 규명될까

그러나 서귀포경찰서는 12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범대위 등에서 이 문제를 '인권유린 사례'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를 마치 폭행피해를 당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한 처벌을 모면하려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감시단 7명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체포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와 강정마을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말을 바꾸는 것, 저를 폭행하고 오히려 아무 죄도 없는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현실이 두렵고 화가 났다"면서 "이같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유린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경찰관을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끝까지 진실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권력이 투입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강행되는 가운데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인권유린 사례들.

제주사회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된 채 정부 주도로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대 혼돈 속에서, 이번 '이단 옆차기' 논란의 진실은 앞으로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9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 충돌상황.<헤드라인제주>
사진은 9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 충돌상황.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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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2012-03-20 08:49:55 | 119.***.***.166
나쁜넘들. 전문시위꾼 사진은 안보여주고 경찰만 보여주는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