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취소' 제주 乙, 추가 출마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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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취소' 제주 乙, 추가 출마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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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무공천' 결정에, 후보자 등록 최종 상황 촉각
정당 가입자 무소속 출마 '불가'...'4파전' 압축구도 가능성

4.11 총선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22일 금품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시 을 선거구의 부상일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이 선거구에 추가 출마자가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미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23일 오후 6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당초 5명의 후보가 경합하던 이 선거구의 출마주자는 현역인 민주통합당의 김우남 후보, 자유선진당의 강정희 후보, 진보신당의 전우홍 후보, 한나라당의 차주홍 후보 4명으로 압축됐다.

제주 언론6사 등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현재 김우남 후보의 지지율이나 당선가능성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김 후보를 추격해 오던 부상일 후보가 출마하지 않게 됨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층의 표심 분산으로 군소정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를 대체할 후보가 나타날지 여부다.

부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중앙당의 공천취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무공천'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대체할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당이 하루 남은 사이에 부 후보의 이같은 요청을 수용해 대체 후보를 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장 대체후보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무공천' 결정을 발표한 상황에서 하룻만에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것은 제3의 인물의 '무소속' 출마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미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된 사람은 무소속 출마가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 등록)에서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당이 '무공천'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없다.

현재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만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춰 출마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 등 때문에 제주정가에서는 추가 출마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무공천' 철회 또는 추가 무소속 출마자, 후보등록 시점의 막판 변수는 또 있을까.

한편 후보등록 첫날인 22일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우남 후보,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 3명이 등록을 마쳤다.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는 23일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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