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권력 행사에, 법학도들도 뿔났다 "이건 불법!"
상태바
강정마을 공권력 행사에, 법학도들도 뿔났다 "이건 불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과도한 공권력 행사 우려"
"경찰 채증-체포-폭행 등 공권력 행사, 국민 기본권 침해"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이 집회나 시위도 아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뿐인데, 경찰이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단 체포하고 본다."

"땅에 떨어진 캠코더를 주웠을 뿐인데 경찰이 따라오자 도망갔다. 경찰은 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한다며 몸으로 들이받았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가해지는 공권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2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제주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강정마을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 로스쿨 학생이 공권력 행사에 문제를 삼은 것은 크게 △경찰의 사진.영상 등 채증 행위 △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의 시민 폭행 의혹 등 세 가지다.

먼저, 채증과 관련해 이들은 "경찰의 사진.영상녹화물 촬영은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서 "이의 법적 근거를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지만 최근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채증'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경찰의 채증은 특별한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더구나 채증의 불법성을 항의하는 시민과의 추가적인 충돌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체포 역시 강력한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야 한다"면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로스쿨 학생은 "그러나, 최근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의 경찰의 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고,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심각하게 다투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체포.연행된 시민의 대부분이 범죄혐의가 없어 석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기동대의 발차기 폭행, 해경특공대의 수중 폭행, 강정다리에서의 시민감금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그 불법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의 찬반을 떠나 어떤 국민도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수인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 자리는 로스쿨 소속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일부가 개인자격으로 법적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입장표명에는 재학생 24명, 졸업생 6명이 의견을 같이 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강정마을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12-03-23 11:27:24 | 168.***.***.69
땅에 떨어진 캠코더가 아니라 시위대가 뺏은거 아닌가? 그리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을 한 것도 시위대입니다.. 법을 배운 사람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시위대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