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불법선거운동 극성...혼탁선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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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불법선거운동 극성...혼탁선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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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행위 '총선 17건-도의원 보궐선거 3건' 조치
'금품.음식제공' 4건으로 최다...경찰, 16건 조사 중

4.11총선 및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금품.음식제공,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려 혼탁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의 불법선거 행위는 모두 20건이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수사의뢰 2건, 고발 2건, 경고 13건 등 모두 17건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제공 4건 △비방 흑색선전 1건 △인쇄물 배부 2건 △홍보물 발행 1건 △전화 이용 1건 △문자메시지 이용 4건 △서신 이용 1건 △시설물 이용 2건 △사전 선거운동 1건 등이다.

이는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8일까지 14건의 조치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볼 때, 일주일 만에 3건이 추가된 셈이다.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수사의뢰 1건, 경고 2건 등 3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2건보다 1건이 늘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까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불구속입건 2건, 고발수사 1건, 내사 13건 등 모두 16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등 5건을 수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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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2012-04-06 09:16:53 | 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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