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 12일 재개...결론은?
상태바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 12일 재개...결론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청문 예정대로 개최키로
청문 후 2-3일 내 중지명령 여부 결론낼 듯...결과 '주목'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예정대로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12일 제주해군기지  매립공사 공사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을 속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달 22일에 이어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청문은 22일 열렸으나 29일로 연기됐고, 이 일정은 다시 민군복합항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선박시뮬레이션 결과 검증과 맞물리면서 12일로 연기됐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청문을 예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다 결국 12일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12일 청문이 속개되면서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청문에서는 지난 20일 첫 청문 때 매듭되지 않은 추가 질의답변이 이뤄진다.

최초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정부가 지난달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의 내용이 공유수면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 △기본계획서에 포함된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접안 내용이 실제 실시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다.

이번 청문에서도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이번 계획에서는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해양대학교의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가 크루즈선 부두와 가까워 크루즈선이 입ㆍ출항하는 데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변경키로 했다.

청문에서는 이 경우 이미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집중 확인됐다.

만약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면 매립공사는 당연히 중단돼야 하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또 지난 20일 청문에서 당초 해군측이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에 8만톤급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동시접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청문에서도 이에대한 추가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은 추가적인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1-2시간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이 끝나면 제주자치도는 2-3일내 공사중지 명령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6일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검증이 되려면 시뮬레이션 재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 참여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마라도 2012-04-10 15:50:04 | 112.***.***.85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꼼수만 부리지 말고 허수아비지사직을 즉각 자진 사퇴하라.도민의 총의에 의하여 결정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