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안 '금지구역' 공고..."바다로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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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안 '금지구역' 공고..."바다로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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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불구, 서귀포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끝나는 2015년까지"...기본권 침해 논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해 공고하는 것을 강행했다.

이번 금지구역 공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구럼비 해안에 진입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 문제와 더불어 주민에 대한 권리침해 논란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12일자로 공고문을 내고, 13일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끝나는 2015년 12월31일까지 강정항 동방파제 끝단에서부터 강정천(도순천) 끝단을 연결한 내측해역까지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지구역 내에서는 모터보트와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물론 요트, 카약 등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도 주.야간 모두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서귀포해경은 이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뤄지는 육상부지가 거대한 펜스와 철조망이 설치돼 주민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정 앞 바다도 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크게 일고 있다.

해경은 금지구역 공고를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현재 민군복합항 공사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수중 평탄화 작업, 부지정지작업 등으로 바지선과 작업선들이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공사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안전'이라는 목적 보다는 공사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번 해경의 금지구역 공고는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과잉적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경은 지난해 9월2일 공권력 투입에 의해 제주해군기지 사업구역 펜스가 설치된 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가기 위해 카약을 이용하거나 헤엄을 쳐서 들어가자 매번 이를 가로막으면서 충돌을 빚어왔다.

이번 금지구역 설정에서 허용할 수 없는 대상을 '무동력'까지 포함한 것도 과잉적 통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률의 취지는 고무보트 등 동력을 위한 수상레저동호회의 안전을 문제로 하는 것이지,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해경은 강정마을회와 수상레저동호회, 수상안전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강정마을회 등 일부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지구역 공고를 함으로써 '짜여진 각본'에 의한 통제작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 공고를 위해 서귀포시와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서귀포시는 "금지구역 설정이 해경의 권한인 것은 맞으나, 주민들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경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했는데도 그대로 금지구역 설정을 강행했다.

그런데 이번 금지구역 설정은 지난달 해군이 사업구역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과 맞물려, 과도한 통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금지구역 설정 역시 지난 2009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3자간에 체결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관한 기본협약서' 제8조 '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는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라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어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해경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서서히 옥죄고 있는 모습이다. <헤드라인제주>

"기가 막힐 금지령"...이젠 강정 바다까지 '봉쇄'?

 

서귀포해양경찰서가 12일 공고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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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키지 말자 2012-04-13 17:28:23 | 211.***.***.28
총선이 끝났다. 제주는 민주당 3인이 당선됐다.축하만 할 일인가(?)
언론들 제발 선량한 도민들을 부추키지 말자. 중앙정부에 욱박만 지르면 어쩌자는 건가.. 책임없는 말은 누군들 못하랴.... 우리도 중앙정부가 바라는 일에 잘못은 없었는지.. 성찰해보자.. 감정을 삭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찾자.
그리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생각을 바꿔보자.. 12월 대선이 끝나면 강정의 이른바 평화운동가님들.. 그리고 외부인사들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거다. 그땐 강정주민만 남아 쓸쓸히 바다를 바라보고만 있을거다. 지켜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