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받고 지정됐다고 단정 어려워...공익 인정되더라도 침해 최소화"
서귀포시가 삼매봉공원 내 휴게음식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7일 김모씨(65)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삼매봉 공원 내 휴게 음식점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 "취소처분은 정당하는"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김씨가 삼매봉공원 조성사업구역 내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특혜를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특혜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에 관한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더라도 서귀포시가 김씨에게 기반시설 설치나 환경오염 방지 등 내용의 부관을 붙여 변경처분을 하는 등으로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음식점 사업 계획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공익적 관리 차원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공익적 관리 차원이라는 이유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앞서 제시한 사유로 자연자원의 변형, 훼손 우려와 특혜의 소지라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이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 삼매봉공원 지구 내 임야 1만6984㎡ 등을 소유한 김씨는 2010년 6월 공원 내 휴게음식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자 부지면적 700㎡에 건축면적 99.24㎡ 규모의 음식점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씨는 "서귀포시가 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사업자지정을 취소했다"며 "해당 부지는 기존 국궁장으로 활용됐고, 이전에 임시가설건축물이 설치돼 있던 지역으로 새롭게 편의시설을 건축하더라도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취소처분이 부당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귀포시가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이제 어쩌걸나 다시 승인해쥬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