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관련 해명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무기계약직 임금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된 보수지침에 대해 일각에서 '봉급 올라도 오른게 아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자, 이에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3.5% 인상, 직무수당 15만원에서 20만원 인상, 통상임금 확대, 부모수당 및 셋째자녀 가산금 추가 등의 가족수당 확대, 복지포인트 제도 적용 등으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은 "무기계약직의 올해 임금은 총액기준 4.2-6.2% 인상되어 전년대비 평균 120만원에서 150만원이상 인상됐다"면서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또 "연장근로수당은 인정시간을 15시간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10시간으로 조정했으나, 축소된 부분은 통상임금의 확대로 연장근로수당 단가가 크게 향상되어, 실제 임금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 무기계약직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홍정혁)와 임금교섭 및 단체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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