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전학조치 놓고 징계조정위 진행
제주도내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약물을 과다복용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 모 여고 3학년인 A양(19)은 친구 5명으로부터 수개월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3월 30일 학교에서 두통약 10알을 먹고 복통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그동안 A양에게 행해진 폭력은 대부분 신체적인 것이 아닌 언어적 폭력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5명은 학교의 자체조사에서 "A양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A양과 상담교사 면담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확인했고,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A양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충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자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자치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 5명에 대해 전학조치를 명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의 부모들이 전학조치는 가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학교측은 이에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조치를 철회했으며, 나며지 4명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 요청에 따른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A양은 현재 등교를 하지 않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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