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 총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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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 총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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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감찰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61) 전 총경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감찰계장으로 근무중이던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모 경위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계 발령에 힘써주고 감찰사건 적발시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9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 경위로부터 서울청 여청계에서 1년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권자에게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도 있다.

이씨는 아울러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중이던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청 여청계 소속 이 경위로부터 향후 감찰에서 적발되더라도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2007년 5월에는 서울경찰청 여청계에서 근무하는 박모 경위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이와 함께 2008년 11월 고향 선배인 손모씨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두 경찰관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논현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수수로 감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비해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두 경찰관에게서 받은 뇌물 가운데 1330만원을 장인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장인 계좌에서는 일선 경찰서 여청계 소속 경찰관 1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다만 송금자와 피의자 모두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해 불입건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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