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전면 부인...경찰 조사 중
제주지역 모 도의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10분 서귀포시 서호동 모 식당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의원이 B씨(여)와 함께 타고가던 차량과 다른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당시 A의원은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로 이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동승여성 B씨 역시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A의원인가, 아니면 B씨인가 하는 점.
A의원은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상대편 사고차량 운전자가 A의원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의원측과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원은 "당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데 제자(동승자)가 술잔에 입만 댔다며 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너무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운전하다 걸리는 것이 나을 뻔 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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