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혐의"...당사자는 혐의부인
속보=지난 4.11 총선 막바지 최대 논란이 됐던 '30억 후보매수설'과 관련해, 경찰이 제주시 갑 선거구 무소속 총선후보였던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4.11 총선 선거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당시 장 후보가 제주시 한림지역 유세를 하면서, '모 후보측에서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 이사장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는 부정과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경찰은 이 후보매수설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구속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전격 신청했다.
경찰은 총선당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했고, 관련자 1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선거사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에 대해 엄단하기로 한 원칙대로 장 전 후보에 대해 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은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5일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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