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분수에 소변을 보는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하려 한 점, 중국인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자정께 제주시 소재 동문로터리 인근 분수대에 중국인 B씨가 소변을 보는 것을 말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