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사무국장엔 집행유예 선고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바위 발파공사를 저지하기위해 나섰던 생명평화결사 권술용 순례단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술용 단장과 한모 신부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주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여러 차례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 19일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육상 케이슨 제작장을 조성하기 위한 강정 구럼비 바위에 발파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진입, 발파를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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