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수출통계...샤넬 수입해 팔아도 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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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수출통계...샤넬 수입해 팔아도 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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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출실적의 불편한 진실, 면세점 실적이 곧 수출실적?
절반넘는 1억달러가 외국인면세점 판매액..."엄연히 용역수출"

수출 1조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수출에 올인하고 있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이 6일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저성장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동안 1억992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 1억7910만달러에 비해 11.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제주도 수출목표액 4억5000만원달러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신장률이 0.6%에 그쳤던 점과 비교하면 호조세를 보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제주도 수출진흥본부는 올해 상반기 수출의 경우 1차산품에서 농산물 1422만 달러, 수산물 2690만 달러, 축산물 170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1차산품 전체적인 수출실적은 3867만 달러 상당이다.

반면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억5666만달러에 이른다. 제조업 등 2차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에서 공산품 수출실적이 전체수출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공산품 수출의 내역을 보면 제조업 상품수출은 2468만달러, 그리고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한 기업에서의 전자제품 등 수출은 2602만 달러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전체 수출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외국인면세점 2곳의 수출실적이다.

외국인면세점에서의 수출실적은 자그마치 1억596만달러에 이른다. 전체 수출실적에 있어 53%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면세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 토산품류에서 2300만달러, 수입품에서 8300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제주도 수출실적 통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수출실적 중 외국인면세점 실적 추이.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헤드라인제주>
그런데 외국인면세점에서의 판매되는 수입류 등이 과연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의아스러움을 주고 있다.

예를들어 프랑스 샤넬 제품을 수입해 면세점에서 판매한다면 이는 곧 수출이 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6일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다. "샤넬을 수입해다가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에대한 김천우 제주도 수출진흥본부장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수출의 유형에서 '용역수출'이란 것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등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제주에 있는 신라면세점이나 롯데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판매도 용역수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제주에서의 수출실적 중 절반가량은 이 '용역수출'이란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다.

전체 수출실적 중 2009년말 기준 외국인면세점 비중이 47%, 올해 상반기에는 53%까지 달했다.

문제는 설령 이 '용역수출'이 수출통계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1조원 공약이 마치 실적 부풀리기로 방향이 엇나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수출 1조원 공약은 제주 1차산업과 2차산업을 강화시키며 수출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시켜보고자 했던 측면이 크다.

그러나 실제 지역 생산품 수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대신 외국인면세점 물품판매 실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속내용 보다는 겉포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의 수출이 아니라, '실적'을 위한 수출로 치닫는데서 이번 외국인면세점 물품판매액의 수출실적 통계 논란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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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2012-08-06 12:58:16 | 112.***.***.11
지사께서는 오로지 실적만 커지면 좋다 하겠지...
수출1조원시대 개뿔이다. 민선 4기와 달라진거 뭐냐...그렇게 돈 쏟아붙고도.

保稅士 2012-08-06 14:02:45 | 211.***.***.135
과거나 현재나 미래든 어떤 도지사가 되었던 면세점이 관세청으로부터 특허가 나 있는 한 매출은 적든 많든 있는 것이고, 면세점 매출은 중계무역으로서 수출임은 분명하다. 관세법 등 관세행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과대포장 수출실적'이라는 기사를 쓸수 있음을 이해 한다.
그러니 수입품을 사들어와서 내국소비를 하면 수출이 아니지만, 외국 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팔면 공해없는 알짜 관광수입이며 공장없는 수출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