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대화와 타협? 뻔뻔스러운 행정행위"...'옥죄기'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수천만원대의 행정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소송에 관한 것이어서 '옥죄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신청인으로 하고 강정마을회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행정소송비용 청구최고서가 강정마을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비용은 무려 3469만6900원에 이른다. 이는 변호사 보수료 등으로 1심당 1100만원 가량을 계산한 것이다.


또 피신청인인 강정마을회가 신청인인 제주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계산서와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0년 절대보전지구 지정을 해제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소송은 2009년 12월 도의회가 '날치기' 논란까지 빚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제주도가 이를 고시하자, 이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도의회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 이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제9대 도의회 들어서도 재의결 논란까지 산 바 있다. 그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비용지출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강정마을회에 비용을 청구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해당 청구최고서가 전달된 시간은 21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반대측의 의견을 최대한 설득시키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던 시간"이라면서 "더불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우근민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의지라고 자신의 업적을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지역의 자연을 파괴하려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 역시 제주도의회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됐고, 도의회에서조차 결정취소를 의결한 바 있다"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전가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해 이 비용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발전계획을 마련하려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비용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신청하고, 이를 도의회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으로, 그럼 오히려 우 지사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어야 할 입장이 아니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우 지사가 직접 이를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우 지사가 이번 행정소송비용 청구와 연관이 됐다면 이는 강정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뜻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면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퇴진운동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마을주민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에서는 연일 충돌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데, 이로인해 부과받은 벌금액만 최근 2년여 사이 2억7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최근 강정마을회의 후원계좌가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수사까지 벌이고 있어, 이번 제주도당국의 비용청구는 이에 편승한 '옥죄기' 의도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