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여론 쇄도하자, 자치경찰 "이유불문 명백한 잘못, 죄송"
속보=제주자치경찰단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하고 볼 일을 보러 다녔다는 민원이 제기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이 이에대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관련법률에 따라 해당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8월26일자 보도>

때마침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나섰던 장애인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제주도청 게시판에 사진을 게재하며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자치경찰단 단속차량이 오히려 버젓이 불법주차를 했다는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제주자치경찰단은 29일에야 답글을 통해 사과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동주민센터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정단속 차량이 주차하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지적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치경찰단 소속 단속차량은) 동주민센터 인근인 용해로에서 평소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도단속 하다가 근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한 나머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얼마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옛동료를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교통질서를 지키고 단속해야 할 직원이 장애인주차구역내 단속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에 자치경찰단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는 물론 전직원들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장애인 차량 운전자 A씨는 당시 "처음에는 뭔가 급한 일이 있어 이곳에 주차했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보니 웬걸, 주민센터 직원들과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의 얼굴 표정도 전혀 급하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편의를 도와할 공무원의 입장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이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을텐데, 이들 주차단속 공무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주차단속차량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제주도당국에 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딱 걸리셨네요. 단속 할때 누구나 예외없이 딱지 떼듯, 이 분도 딱지떼고 벌금 받아내야 합니다. 반드시..."를 비롯해, "벌금내라는 주장에 백번 동의!", "장애인 당사자, 그들의 명의로 유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단어인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커피 마시는 단속요원의 펀의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며 법대로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
결국 자치경찰단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속차량이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받는 '망신살'을 톡톡히 사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