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자격 없이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한 응급구조사가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제주지검은 18일 응급구조사 K씨(24)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도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약 1cm 가량의 열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사자격 없이 국소마취와 봉합수술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자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K씨의 혐의를 입증한 후 입건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구조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진료보조인력인 응급구조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병원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K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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