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당국이 공무원노조를 배후 조종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4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로부터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신고를 한 달여간 한 사실을 아느냐"며 "왜 확대간부회의 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을 보면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에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사안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사안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거진 인사권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근무조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간 공무원노조가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노조법에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도정히 가만히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도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배후조종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다.
또 지난 21일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어느 단체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수는 있으나 예의라는게 있다"며 "당리당략의 제물, 힘의 논리와 그 과정에서 풍겨나온 구린내 등의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견제와 감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회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게 다수의 행정학자들의 논리인데 이런 섬뜩한 문구를 전문성이 있다는 공무원 집단이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런일로 노조가 시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아닌가"라며 "도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늘 오전 행정부지사 소관 국장회의 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대립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논의하자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오기전에도 노조 위원장과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전체적인 조직의 안정성이나 중앙부처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 이 문제가 의원들이 바라는데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 접근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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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구사대에서 즐겨쓸법한 말을 의원님께서 하시네요
배루조종했다는 말은 노조를 완전 허수아비나 사이비 조직쯤으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