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7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모 보호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 A씨(62)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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