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지난 7월 일제교육을 이수한 축산차량 등록 대상자는 올해 중 관할시청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지난 7월중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가 차량이 소속돼 있는 업체의 주소지 관할 시청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시 지급된 차량등록스티커를 운전자 측 유리창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면 된다.
무선인식장치의 이용요금은 이동통신사 회선이용에 따라 99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올해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전체 이용요금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미이수자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은 가능하나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축산농가이면서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인 경우와 축산업허가제 관련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공무원과 수의사가 자체교육을 통해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의 차단방역 강화로 제주도의 청정지역 유지가 강화되는 제도이니 만큼, 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면서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앞으로 추가로 개설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제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장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과 통제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관련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미등록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한 운전자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핑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명백히 개인의 인권침해이고 이럴꺼면 전국민의 전자팔찌를 하는것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인과 이에종사하는사람을 준범법자로 보고 있는 정책은 개선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