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2천만원 미만' 금액 쪼개기, 특정업체 배려?
제주시가 각종 사업이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을 쪼개어 분할해 발주하거나 금액을 나누는 방식의 편법을 쓰며 수의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이러한 수법의 수의계약이 비일비재하게 행해져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러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후 한번에 해도 될 사업을 두번에 걸쳐 하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두세번으로 쪼개어 분할시행하는 것으로 편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시 건설과의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
이 사업은 지난해 2월17일 시행됐다.
그러나 같은 날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한번이 아니라 2회에 거려 행해진 것처럼 계약은 이뤄졌다.
같은 날 한 업체에는 염화칼슘 23톤과 소금 60톤을 구입하면서 1967만원을, 다른 업체에서도 염화칼슘 20톤과 소금 69톤을 구입하면서 1988만원을 책정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건설과는 분명 동일한 물품 구입인데도 구입요구서를 2건으로 분할해 총무부서로 제출했고, 이 요구대로 분할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건의 물품구입 모두 가격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2000만원을 살짝 낮춰 2개 업체를 선정해 물품을 구입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영버스용 타이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행해졌다.
제주시는 공영버스 29대의 타이어 구매예산으로 2011년과 2012년 각 7088만원을 편성했다.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한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87.745%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제주시는 이 역시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지난해분 타이어를 구매함에 있어 5회로 쪼개어서 분할발주라는 편법을 사용했다.
한두달 간격으로 해 사업을 발주하면서 계약금액을 모두 20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발주횟수는 5회이지만, 계약대상자 업체는 크게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15일 35개 타이어를 구매하면서 A타이어회사에 2000만원에서 살짝 낮춘 1925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구매된 타이어는 지난 7월6일 현재까지 그대로 납품업체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절물휴양림관리사무소가 지난 2010년 12월14일 계약한 2건의 공사도 이러한 편법을 의심케 한다.
이날 하루 2건의 계약이 체결됐는데, A건설에는 '명품휴양림 녹색관광시설 관리사업 정자 설치공사'라는 이름으로 1642만원, B조경업체에는 '절물휴양림 야외평상 제작 설치공사'라는 명목으로 1825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과 발주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 2건의 공사는 단일공사로 발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2건을 단일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분할 발주해 고사추진하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제설용 염화칼슘 등을 분할해 구입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러한 분리발주 외에도 민간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영리업체에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가축분뇨 미생물생산시설사업'에 특정 영리업체를 선정해 민간보조금 1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