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 숙박세 징수?...'너도나도' 면세점 수익금...정부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사업자에게 융자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기금 설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안적 내용 대부분이 실현가능성 내지 논란의 소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손 쉬운 길' 제시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이 용역은 △기금운용 성과 및 평가 △기금 수요 추정 및 수입 전망 △기금운용 발전방안 △신규재원 확충 필요성 및 대상 발굴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일 제시된 용역결과를 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관광진흥기금의 신규재원 확충방안이다.
관광진흥기금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48개소에 총 650억원을 융자지원했고, 융자 지원대상도 2007년 23종에서 올해 38종으로 크게 늘었다.
용역진은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신규건설 수요 발생을 비롯해 제주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금 재원수입의 한계로 수입 및 수요 불균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수요는 많으나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은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 확충을 위한 신규재원 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자 부담원칙, 국가특혜사업의 공익적 재원 활용, 조세저항 최소화 등 신규재원 발굴을 위한 원칙 하에 실제 발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규재원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번째는 내.외국인 면세점을 통한 기금 징수이고, 두번째는 숙박세 징수, 그리고 정부 출연금이다.
하지만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의 당위성만 집중적으로 강조될 뿐, 징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재정운용의 실익비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면세점 기금징수'....이게 대단한 신규재원 발굴?
첫번째, 내외국인 면세점의 기금징수 문제.
용역진은 "면세사업은 국가 특혜사업으로 수익의 일부는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돼야 하므로 매출액 중 일정액을 공적 기금으로 출연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관광객 증가로 인해 면세점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환원은 면세점의 공공성 유지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면세사업은 국가 특혜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당위성은 제주도당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가지 문제가 걸린다.
하나는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면, 그 재원이 왜 유독 '관광진흥기금'으로만 국한돼야 하는가의 문제다.
제주에서는 롯데와 신라 외국인면세점인 보세판매장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이 있다.
외국인 면세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수익금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는 1차산업 분야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면세점 수익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이는 수익금의 일정액을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광사업에 있어서도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분야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공익적 재원을 반드시 기금으로 출연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이 면세점 수익금의 환원문제는 유독 이번 용역에서 '신규'라는 수식어로 제시고 있지만, 사실상 이미 '너도 나도' 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드러난 재원인 것이다.
또 하나는, 면세점 수익금을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은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징수비율 등의 방법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용역진은 사업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카지노 납부금 비율 수준에 맞추어 매출액의 2% 내외로 징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8%, 1000억원을 초과하면 '18억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2%'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해 JDC 33억6000만원, 제주관광공사 7억 1000만원, 보세판매장 17억9000만원으로 매년 최소 6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아직 자체적인 재정운영의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데다, 면세점 이익금의 경우 '관광마케팅으로 활용'이라는 고유목적이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획일적 징수율의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JDC와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특허가 엄연히 다르고, 고유목적을 갖고 있는데 획일적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이중 부과'로 이어지게 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 "관광객 호주머니 털자"...'숙박세' 징수 논란
두번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세 징수방안도 논란거리다.
용역진은 숙박세는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세 중 하나로, 1인당 1000원 미만의 숙박세 징수를 제안했다.
숙박시설 업체에게 직접 숙박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대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최대한 관광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진의 설명이다.
물론 앞으로 관광숙박업 사업자들과의 합의 내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직접세'의 성격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현재 제주관광의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직접세인 '숙박세 징수'는 좀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특별법에 이미 명문화 '정부 출연금'도 신규재원 방안?
세번째, 기금 재원확충 방안으로 제시된 정부 출연금 문제.
용역진은 "국가적 차원으로 육성하는 제주관광산업이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금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출연금 출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출연금의 문제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도 '국가 또는 제주도의 출연금, 카지노세, 출국납부금'으로 명시돼 있으나, 단 한번도 정부가 이를 출연하지 않았던 문제다.
때문에 용역에서 제시한 '정부 출연금'은 새로운 신규재원 확충방안이라기 보다는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앙절충을 주문한 차원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정부지원이 인색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광기금 출연에 선뜻 응할 가능성도 커보이지 않는다.
◇ '손쉬운 방법' 열거 수준...제주도는 '굿!'?
용역에서는 이밖에도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가 2009년 출국납부금 징수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해 제주도는 출국납부금 징수액의 5.5%의 수수료를 한국공항공사에게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2%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로 하여금 출국세의 일정액을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지는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체적으로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신규 재원확충 방안은 눈에 보이는 '손 쉬운 방법'을 열거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면세점 징수를 위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출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숙박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면세점 운영주체나 숙박시설업에서는 이번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숙박세도 징수하고, 자릿값도 징수하고, 관광할증료도 징수하고, 그런 징수는 수천가지 나올법도 하데이.
정부출연금 받아내자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인것처럼 하니 용역내용도 우습고 그것을 큰 떡이라도 얻은 것처럼 하는 제주도 모양새도 우습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