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원폐지 따라 불가피"...당사자 "납득 못해" 반발
제주특별자치도가 김태환 제주지사 재임 시절 공보관을 지낸 별정직 서기관에 대해 최근 사실상 해고절차인 '직권면직'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는 최근 공보관과 제주도 문예진흥부장을 지낸 K씨에게 '정원폐지에 따른 퇴직예고' 안내문을 보냈다.
제주도는 공문에서 "2011년 1월18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변경되고, 귀하(K씨)께서 재직했던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됐다"면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 기한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점을 들어 2013년 1월1일자로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했다.
한마디로 지난해 1월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해당 직위가 폐지돼 정원이 없어졌으므로 올해 말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직권면직 절차는 유독 1명에게만 해당되도록 맞춰진 측면이 있고, 당사자가 '전직 지사시절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K씨는 민선 4기 때인 2007년 8월16일 별정직(서기관)으로 공보관으로 채용됐으며, 2009년 1월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인 지난해 1월19일자로 WCC추진단 환경인프라담당으로 일해 왔다.
통보를 받은 K씨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K씨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문화진흥본부에 소속된 문예진흥부장 직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제주도가 이유로 삼은 '직위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조례개정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총 정원이 4978명에서 4976명으로 단 2명이 줄었고, 별정직은 118명에서 120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며 별정직 인력이 증가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만 감원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직권면직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대통령령에 따라 부서의 장은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K씨가 문예진흥부장으로 근무한 것 자체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바로잡았고 WCC추진기획단이 설치되면서 한시정원을 통해 K씨의 면직기간을 2년간 유예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의 인원감축 지침에 따라 당시 제주도 여성정책과장으로 재직했던 별정직 김모씨는 직권면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는데, 이번 K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향방도 주목된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