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한다.
특히 선거일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시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제주도선관위(http://jj.election.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그러나 부재자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자신의 의사ㅔ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 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오르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통해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해달라"면서 "특히 신고마감일과 전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임에 따라 가급적 23일까지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다음날인 26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해지는데, 만약 누략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