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계약직 일반직 전환, 별정직도 일반직화
공무원 직종체계가 31년만에 개편되면서, 앞으로는 기능.계약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별정직의 경우에도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화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6개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 후 빠르면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현행 6개로 나뉜 공무원 직종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한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기능직을 폐지해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의 경우에도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능직.계약직.별정직이 모두 일반직화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 적용대상은 전국적으로 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000명, 계약직 6000명 등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능직 869명과 계약직 104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앞으로 세부적인 전환절차와 개편 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이의 시행은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후인 내년말쯤 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직과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이번 직종 개편이 상당히 반가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기능직과 별정직 등의 직종이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직과 같이 인식되면서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의 경우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나누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 왔다. 이중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은 소수직종으로 취급돼 왔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