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행정체제 개편은 코미디...제왕적 도지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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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행정체제 개편은 코미디...제왕적 도지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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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부활-시장 직선제 불합리성 지적, "실현 불가능해"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눈치만 보고있다"

제주지역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진이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최종 선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속개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시작됐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던 연구진들이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문제가 많으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던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자고 한다"며 "행정구조개편 용역 자체가 코미디"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는데, 실현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눈치만 보고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구조개편 용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할 것인데, 최근 중앙정부가 행정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시작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해도 행정시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장의 권한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행정시는 직선제를 하더라도 자치계획권이 없어 스스로의 미래비전을 결정할 수 없다"며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시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김 의원은 조직권과 재정권,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시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7일 제주도가 발표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권의 경우 행정시가 자주적인 세원이 있어야 편성할 수 있는 것임에도 세입은 결국 제주도가 조정하지 행정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법규 발의권의 경우에는 행정시가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회에서 원 취지와 다르게 의결된다면 행정시는 재의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무만 위임했지 행정시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합리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 상황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지방의회가 비대해진 집행부를 견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예를 들며 기관통합형 통치체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질문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김희현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3선거구 일도2동 을 지역 민주통합당 김희현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삼다수 일본 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겠다는 말씀을 본의원에게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 하지만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경험이 전무한 보안솔루션 업체로서 주가관리만 했을뿐 지금은 결국 삼다수 이미지만 실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년이지난 지금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궁금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안일하게 넘기지 마시고 도민의 의견이다 생각하여 타당하다면 정책에 바로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과 행정거버넌스 관련!

 먼저, 행정구조개편과 행정거버넌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우근민 지사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되셨습니다. 2010년 8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 실무그룹이 결성됐고, 작년 8월‘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용역이 진행되면서 많은 도민과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들로 부터 용역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예전에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던 연구진들이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문제가 많으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던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자고 합니다.
 행정구조개편 용역 자체가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연구진들의 학자적 양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용역비가 아깝습니다.
 실현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행정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 그러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시장의 권한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제240회 제1차 정례회시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당시 김영훈 전 시장께서는 “행정시장이 도청과장보다 못할 때도 있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자치시장이 아닌 행정시장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왜 행정시장은 직선제를 하더라도 권한이 자치단체 과장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시는 직선제를 하더라도 자치계획권이 없어 스스로의 미래비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시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7일 제주도지사께서는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현행 5급이하 임용권한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② 행정시에 인사위원회 설치, ③ 예산편성 및 제출권, ④ 각종 위원회 설치권한 부여 및 자치법규 발의권 등 4가지입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시에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 예산편성권의 경우에는 행정시가 자주적인 세원이 있어야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입은 결국 제주도가 조정하지 행정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시는 스스로 미래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일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행정시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장이 허가권자이지만,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난 8대 때, 건축위원회를 행정시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였지만, 당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를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위원회 설치가 요구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행정시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자치법규 발의권의 경우에는 행정시가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회에서 원 취지와 다르게 의결된다면 행정시는 재의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이상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무만 위임하였지, 행정시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시가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불합리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일례로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지구에 신청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행정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사업지구내에 건축허가를 하였고 5건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건축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동향을 보고 형식으로 올해 3월에 통지하였지만, 제주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만약 서귀포시가 자치단체였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것인지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치권을 부활하던가 아니면 행정시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후자는 가능성이 전자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 2005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시 특별자치도를 찬성한 것은 중복되는 공무원 정원을 줄여 절약된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 지난 6년간 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행정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조 개편보다 통치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금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비대해진 집행부를 견제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관통합형으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제주도가 자주 벤치마킹하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모두 영국의 영향을 받아 기관통합형 통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도자의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싱가포르의 미래를 결정하는 콘셉트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합니다.

 콘셉트 플랜은 10년마다 재정비하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 제주도처럼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개발의 비전과 원칙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어렵다는 점을 도지사께서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타운내 시청부지와 관련!

 두 번째, 시민복지타운내 시청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복지타운내 시청부지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2001년 제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앙공원으로 할당된 곳의 3분의 1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조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에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이 확정되었고,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2007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 2003년 토지분양 당시 주민들은 시청이 이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입찰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토지를 보상 받은 사람 상당수가 협의양도인 택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청이전이라는 호재 때문에, 예전에 농업기술원 부지로 매각했던 토지주들이 환매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6년 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제주시는 행정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시청 이전은 불가능하였지만, 당시 도지사나 행정시장 모두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김병립 전 시장이 작년 말에 시청을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이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시장의 선언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주도에서 정리할 것이라 믿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시청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60일 동안 투자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아파트 건설이었고, 1개 업체는 관광개발사업이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의 청사로 지정되었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시청부지가 구청이나 검찰청으로 이용된 경우는 있어도, 아파트나 호텔로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 도지사께서는 제주시장의 이러한 공모가 일반상식이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지난번 투자사업 공모에서 당선작 없음이라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업체들이 나름대로 공익조건을 제시하였지만, 탈락한 업체들이 만약에 행정시장 발언의 법적 효력 여부에 이의를 제기 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청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환매권을 원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지금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사 활용방안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초 자치단체 부활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행정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청부지 활용방안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행정이 지금 시청부지를 매각한다면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구입하려할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부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까지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되는 공원으로 관리하다가 필요시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중국인 투자유치 문제점 관련!

 세 번째, 외국인직접투자와 중국인 투자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수출진흥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 및 기업이전ㆍ설치에 대한 투자 유치 실적은 유치건수 41건에 총사업비 3조903억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투자액은 총사업비의 5.3%인 1,648억원에 불과 합니다.

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월에서 9월까지 투자 유치 신고기준으로 29건에 2억2백만불이였으나, 실제 도착한 투자유치 실적은 신고기준 대비 건수는 65.5%인 19건, 금액은 21.8%인 4,400만불로 실제 신고된 금액보다 1억5,800만불이 적게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와 실질적 유치확대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중국인 투자문제입니다. 중국의 돈있는사람들(요우치엔런)이 한국관광을 자주하고, 제주도를 자기 나라 휴양지 가듯 한다고 합니다.

 2010년 현재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내 토지가 15만㎡에 불과하였으나, 불과 2년이 지난 현재 303만㎡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마그룹, 백통그룹, 광요그룹, 홍유개발, 팬차이나, 시포트 등과 같은 중국 부동산기업이 투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부동산투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상하이, 하이난도 개발과정에서 얻었던 개발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내에서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제는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집중되는 경우, 제주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여건 변화에 따라 제주도의 경제여건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제주도내 목장용지에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어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국인들의 토지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금과 같이 계속 유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이들이 제시한 개발사업이 모두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50만 달러 이상의 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국기업이 제주도내 땅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지만, 이들기업들은 개발에는 소극적입니다. 2009년에 이호랜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분마그룹은 지금도 공사를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들이 시설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인들이 시설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고도와 용적률 완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 그동안 제주도는 경관관리나 도시관리의 원칙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기다리다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이나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만약 투자자가 제도개선이나 고도완화를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앞에서 싱가포르는 전 국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때문에 투자유치에 따른 별다른 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제주도인 경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필지별로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을 설정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더불어 아쉬운 점은 2007년에 제주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최소한 올해나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3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지 않고는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적인 관광대국인 스페인의 남부해안 800여km가 호텔과 콘도미니엄, 개인별장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경기가 둔화되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이 스페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투자유치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 네번째,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도정에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을 망라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바이 2030』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개발된 기술을 접목해 실용화한‘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그 첫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만 본다면 2030년까지 제주도내의 전력공급을 풍력과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대체하고, 기름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한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매우 놀라운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하지만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제주사회에서는 지가하락, 경관훼손, 환경소음 등으로 사회수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본격화되면서 공공자산인 풍력자원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바이 2030』중장기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최첨단 에너지자립 섬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하지만 효율성은 뒷전이고 계획만 거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지만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 그리고 야심찬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예산과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ㆍ재정적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업적쌓기용이나 보여주기용 계획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도지사께서는 야심찬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마련에 너무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예산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 지난 2006년 4월, 제주도 전역에 최장 2시간 38분간이나 정전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 이 사태로 해저연계선이 도내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탄소없는 섬 2030’계획 실천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도지사께서는 대략 10조5,000억이 투자되는 만큼, 어떻게 도민의 삶의 질과 연계하여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특별법에 지난 5월, 4차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221조의5)를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풍력이야말로 제주의 지하수처럼 제주도민의 공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주의 풍력이 사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탄소없는 섬 2030’ 계획의 시작에서부터 삐꺽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이행과정상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 지난 12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85㎿내외 범위로 공모 공고함에 따라 제주 한림풍력발전 지구(24㎿) 등 9개소 259㎿ 신청접수되었습니다.

 그런데 풍력발전지구 지정 경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차심의에서 부결되었던 2개소가 2차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 없이 85㎿내외 범위 공모에서 갑절이상인 185㎿가 심의통과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 당연히 변경공고 후 공모를 통해 다시 심의해야 하나 그런 절차없이 처리함으로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식 처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본 의원은 이런 행정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관련!

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본 의원은 제274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2010.9.17)에서 지사께 지방비로 부담하는 각종 신규 시설물 건립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서,

 도내 공공시설물의 적자난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건립되는 시설물 사업의 재검토 요구와 기 운영되고 있는 적자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께서는 앞으로 시설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민간영역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 그리고 지금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서 적자난 해소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업실적은 무엇입니까?

 도에서는 조직 및 재정효율화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올해 상반기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지사께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히신 이후 지난 2년 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 이를 적극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복안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도내 공공시설현황을 보면 총 24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 문화․체육․관광시설이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영관광지는 공공시설물 적자운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 대표적인 운영적자 관광지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경우는 2010년 4억4천, 2011년 5억4천, 2012년 9월까지 6억6천으로 매년 적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돌문화공원은 어떻습니까? 2009년 1억3천, 2010년 5억2천, 2011년 11억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1,227억원이 소요되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지사께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적자해소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던 공영 관광지들은 적자해소는 커녕 적자폭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해소방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 이와는 별도로 신규 대형사업들을 또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적자 강구방안 따로, 관리운영 따로, 신규추진 사업을 따로 따로 보시는 것입니까?

 제주가 지난 10년간의 입도 관광객 수를 비교해본다면 2001년 419만명에서 작년기준 874만명까지 급증하면서 이제 천만 관광객 시대입니다.

 관광객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 적자폭이라도 감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적자폭이 늘고 있는 관광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 관광지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도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람객은 감소한다고 아우성입니다.

 입도 관광객의 66%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단체 저가상품으로 구성되다보니 무료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공영 관광지의 저가요금으로 인해 사설관광지의 경쟁력을 떨어 뜨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또한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유료 사설관광지의 경우는 입장요금 때문에 옵션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관광객들이 방문을 기피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람료가 적거나 무료 공영 관광지에 대해 관광사업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 결국 공영 관광지의 적자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운영관리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관광산업과도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관광객을 무한정 확대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공공부문에 있어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방식은 민간부문의 영역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이러한 관광지의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영관광지이든 사설관광지이든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검토에 있어서 관광시설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

 지금 관광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적정 관람료 문제, 운영 프로그램의 진단, 홍보 마케팅 강화, 적정 인력의 배치 등에 있어서 사설관광지와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적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 관광지의 평가는 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로 일정수준의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차원이지 관광지의 적자문제 개선과 사설 관광지와의 상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 경기도의 경우 도가 운영비 부담가중과 도립시설의 무료화에 대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올해 1월부터 입장료를 유료로 전환하였는데 그 이후에 관람객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료 전환 이후 관람객 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히려 월별 관람객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에는 유료전환에 따른 만큼 양질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책임있게 적극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공영관광지에 있어서 적자운영의 문제를 도의 총괄적인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광담당 부서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현재 관광객 급증으로 더할나위 없는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기회가 왔을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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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2-11-26 11:46:55 | 211.***.***.28
직선 시장은 도의원 알기를 놀구쟁이 똥으로 알기 때문에 현재 도의원들은
직선제 시장을 월하지 않을 것이다.
직선시장은 관내 조직을 동원해서 지방선거시 도의원 쯤은 지방선거에서
쥐락펴락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의원들 견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