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국 최초 모범근로자 포상규정 신설
매사에 적극적이며 부서 화합에 앞장서 온 제주시청 소속 무기계약 공무원 12명이 모범근로자로 선정됐다.
제주시는 열심히 일하는 무기계약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12명을 모범근로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무기계약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모범직원을 뽑는 이 제도는 올해 10월말 모범근로자 포상규정을 신설하면서 전국 최초로 이뤄지고있다.
모범근로자로 선정된 이는 건설과 고경권, 한림읍 고연실, 교통행정과 고영문, 동부보건소 고희숙, 농정과 김명철, 총무과 김문영, 공보과 김민정씨 등이다.
또 녹색환경과 문선경, 문화예술과 변성훈, 도시과 이승현, 사회복지과 정명숙, 서부보건소 진희돈씨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든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지난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인원의 2% 범위내에서 선정됐다.
모범 근로자로 선정된 직원은 1년간 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내년도 각종 국내외 시찰시 20%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된다.
이와 함께 외국어교육 등 30%범위내 최우선으로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매년 발굴하는 등 조직 생산성 향상 및 무기계약 근로자 역량강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