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사용 횡령혐의 적용 어려워...기부금법 위반도 아니다"
속보=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예산 변칙집행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검의 유상범 차장검사는 18일 오후 2시 이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 제주도내 6개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법 위반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탐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우근민 제주지사와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으로, 전화투표 요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의 '업무상 횡령', 전화투표요금 모금의 '기부금법 위반' 두가지 내용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상 횡령혐의나 기부금법 위반혐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우선 시민단체가 우근민 지사에 대해 전화투표에 따른 행정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문제에 대해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예산 집행한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해 도의회 승인을 받았으므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우 지사와 7대자연경관범도민추진위원장에 대해 제기됐던 업무상 횡령혐의와 더불어 '기부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에서는 도민성금으로 받은 기탁금 자체가 기부금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모금을 한데다, 도민들로부터 받은 전화투표 기탁금을 행정전화요금으로 대납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요구했었다.
검찰은 "범도민추진위가 받은 투표기탁의 법률적 성격이 어떠한지, 기탁금을 반대급부 없이 범도민위가 취득한 금전으로서 기부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약정투표 기탁은 당사자 일방(기탁자)이 상대방(범도민추진위)에 대해 사무처리(투표대행)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위임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무의 처리(투표 대행)로 발생한 전화요금은 기탁자가 직접 KT에 납부하는 것일 뿐 범도민추진위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도민추진위가 취득한 금전이 없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도민추진위에서 제주도에 행정전화를 이용해 투표하도록 요청하고, 그 행정전화요금을 기탁금에서 9억7900만원을부담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도민위가 제주도에 요청한 투표업무대행에 따라 발생한 전화요금이므로 범도민추진위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을 납부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기탁금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누가 전화를 하던지 상관없이 기탁자들을 대신하여 투표를 한 다음 발생한 전화요금 납부에 사용되면 족하다는 것이 기탁자들의 의사에도 하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기탁금이 기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범위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KT 수익금을 피고발인이 배분받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KT수익금을 총 전화요금에서 공제하여 준 것일 뿐, 수익금을 피고발인에게 주었다는 주장은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횡령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세계7대자연경관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게 됐다.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우근민 제주지사와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장은 서면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수사결과에 있어 행정전화요금을 범도민추진위 기탁금으로 대납한 것은 사법적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해 행정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발표되면서 묘한 느낌을 갖게 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익감사를 청구받아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