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혼선...6곳 육상풍력지구 지정 '통과의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잦은 방침변경으로 도마에 올랐다.
최초 공모에서 공모내용을 위배해 지구 지정을 했다가 말썽을 빚어 '변경공모'까지 했던 제주도당국이 이번에는 변경공모 과정에서 법적 이행사항인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자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을 공고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6곳의 지구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던 제주특별자치도가 '법규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공고에 나선 것이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10월17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변경공모를 요식적으로 가져나가면서 지난해 말 '통과의례'의 최종 지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관련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제기하자, 심의위 개최 이틀전 전격적으로 회의를 연기하고 이번에 의견수렴을 공고했다.
법적의무 사항인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행정적 절차의 오류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다.
최초 발단은 지난해 7월 열린 풍력발전심의위에서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 △남원읍 수망지구(포스코) △한림읍 상명지구(중부발전) 등 6곳(총 전력보급범위 146MW)을 통과시켜주면서 시작됐다.
이는 2011년 12월 육상풍력발전지구를 공모할 당시 공모내용에 제시된 전력보급 목표 '85MW내외 범위'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도 스스로 공모 규정을 위배하며 변칙을 쓴 것이다.
특히 경관심의에서는 4개 업체만 통과시켜줬다가 이후 탈락한 업체들이 반발하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해주는 등 이해하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원칙과 기준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지구지정 심의를 강행한 제주도당국은 이에대한 논란이 크게 일자, 뒤늦게서야 오류를 인정하고 지난해 10월17일 변경공모를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변경공모의 내용이 원점 백지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85MW로 제시했던 보급목표를 150MW로 확대하는 문구만 바뀌었다.
기존 지구지정심의를 통과했던 6곳의 응모는 기정사실화하고, 이들 업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범위로 해 '150MW'로 설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통과의례절차를 위한 '꼼수'라는 비난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공모 과정에서도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새해 들어서야 허겁지겁 의견수렴 공고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매번 기회만 엿보이면 '무리수'를 두며 지구지정을 강행하려는 제주도당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공모절차의 위반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도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