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대거 상품권 선물 제공 혐의
자생단체엔 '찬조금'...'당선무효형' 가능성 파장 예상
자생단체엔 '찬조금'...'당선무효형' 가능성 파장 예상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이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의회 모 지역구 A의원(53)과 배우자인 B씨(56)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을 붙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의원은 지난 추석연휴를 전 후해 지역구 주민 23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 상당)을 선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 B씨도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역 자생단체에는 찬조금을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한 결과 불법기부행위에 사용된 통장거래내역, 출금전표, 제주사랑상품권 및 관련자 45명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법에서는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제주도선관위가 A의원이 금품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면서 수사가 진행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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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탓이요! 유권자 우리 탓이니, 욕하지 말고 다음 선거에는 현직의원들
100% 물갈이 합시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