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관' 도입 논란...왜 자꾸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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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 도입 논란...왜 자꾸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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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8) 도의회가 요청한 과제는?
인사.조직권 확대...41명 의원에 6급 '보좌관' 한명씩

제주특별자치도의 5단계 제도개선안이 이달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선정국을 앞두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지난 정기인사 때 적지않은 실속을 챙긴 도의회가 이번에는 의원 한명당 6급상당의 보좌관을 1명씩 두는 내용의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회 요청 과제로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 3개 과제목록이 포함돼 있다.
 
인사.조직권 확대는 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직급 및 정수 등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에는 사무처장에게는 소속 지원의 전보권, 의장에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의회만의 특례로 계약직이나 별정직 등의 임용권이 보장돼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및 별도의 정원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21명이 배치돼 잇는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배치 및 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 완화를 제도개선에 포함시켰다.

이 정책자문위원의 경우에도 의회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제주도의회에만 두고 있는 제도다.

인사권이나 정책자문위원 운용 문제는 모두 장기적 차원의 인사권 독립을 염두에 둔 사전 정비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제주도의회는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의원 1인당 6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제도개선 목록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의원보좌관제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다.

다른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이를 도입하려다 대법원이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판결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앞으로 시.도의회와 공조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의 경우 제주만의 '특별법'에 의해 이를 규정할 수 있다"면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밝히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경우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7명이던 5급상당의 정책자문위원도 올해부터는 21명으로 4명이 증원됐다.

그동안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서기관급 전문위원 자체채용 요구도 우선적으로 올해 1명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보좌관제가 신설될 경우 정책자문위원과는 별개로 해 41명의 보좌관을 뽑아 운용한다는 것인데, 이에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은 전액 지방비 출혈이 불가피하다.

또 도의회의 논리대로 특별법에 의해 규정이 된다면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당장 시급한 5단계 제도개선의 '선택과 집중'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 도민역량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해 중앙절충을 벌여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의원보좌관제까지 요구하고 나설 경우 자칫 중앙절충에 있어 '선택과 집중' 차원의 혼선이 우려된다.

민생 당면 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권한' 문제로 포커스를 맞추는 도의회 방향에 도민사회 시각도 곱지 않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5번째로 개선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거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크게 △신성장산업 육성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투자여건 확충 △1차산업 육성 및 도의회 요청 과제 등 5가지로 분류돼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2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절차를 밟은 후 정부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5단계 제도개선안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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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 2013-02-12 15:54:30 | 211.***.***.250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던데.......

저의 주장 2013-02-11 23:41:03 | 61.***.***.107
내년에 뽑을 도의원은
1. 오로지 민생에만 전념할 의원
2. 봉급 인상 해달라고 떼 안쓸 사람
3. 권위 없어도 오로지 도민들을 높이 섬기며 일할 사람
4. 보좌관 없어도 의정활동 잘할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읍시다.

주제파악 2013-02-11 21:52:00 | 59.***.***.81
꼴갑을 떨고 있구먼. 주제파악 좀 하고, 당신들 꼬라지를 알아야지?

제주는 특별자치도이니, 내년 선거에 도의원과 도의회를 해산해야합니다

내년 선거에 현재 의원들을 뽑겠다는 도민들, 후손들을 위해 정신 좀 차립시다

100% 낙선시켜, 정신 못차리는 인간들은 지구를 떠나도록 본때를 좀 보입시다

도민2 2013-02-11 21:43:24 | 119.***.***.95
정말 어이없는 도의원들 공짜로 의정활동 하는 것도 어니면서 거기다 보좌관까지 자기 식솔들은 본인 벌이로 먹여야지 그것도 도민세금으로 먹인다고? 정말 해도 너무 쳐 먹는구만

도민1 2013-02-11 20:30:20 | 221.***.***.49
도의원 자체가 무보수 명예직일때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