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 이유 '지역사회 이해관계 반영'...실제론 '원구성 잿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 1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을 부분적으로나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 제주대 교수)에 의뢰해 수행한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점진적 시행안'에 대한 다수 의견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자치학회는 18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의 최종보고회를 갖고, 제주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서기관급 이상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등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심의시간 부족(27%), 집행기관의 의회관련 업무 증가(21.2%), 의원들의 전문성 저하(20.9%) 등을 들었다.
의원들이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임위를 묻는 질문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가 36.4%로 가장 높았고, 행정자치위원회 25.6%, 환경도시위 25.4%, 문화관광위 8.8%, 복지안전위 3.4%, 교육위 0.4%로 조사됐다.
상임위 선택시 고려 요인으로는 지역구 관련성이 35.8%, 예산규모 24.9%, 자신의 정치적 진로 20.6%, 전문성 18.6%순이다.
지방자치학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3점), 행정자치위원회(143점), 환경도시위원회(142점)에 대해 복수상임위를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상임위의 정원수를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비선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을 인기 상임위에 복수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팀은 지난 중간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복수상임위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장점은 특정 상임위로 편중되는 현상을 줄이고, 의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의 전문성 활용도 및 책임감 제고, 초선의원 또는 특정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경험과 지식의 축적 기회 제공, 지방의원의 관심분야 확대 등도 장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우선 의원 1명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맡을 경우 소속된 복수의 상임위에 대한 출석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특정의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 심의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
한마디로 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키는 사례가 많을 경우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됐다.
또 상임위별로 전문위원과 관련 공무원을 배치하는 체제를 유지하면 사무기구와 인원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자문위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인력증원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종보고회를 받은 도의회는 지난 중간보고회와는 달리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의 결과가 제도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강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설문조사에서 64.8%가 단계적 시행 의견을 보인데다,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한 뉘앙스를 띄는 점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을 도의원 41명과 의회 사무처 서기관급 및 정책자문위원, 집행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등 140명으로 잡은 것이다. 이중 실제 응답자는 93명.
이 표본설정은 의회 쪽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선호도 조사는 의원 중심의 '인기 투표'를 한 것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설문조사 결과만 제외한다면 지난 중간보고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여전히 장점과 단점을 두고 심도있는 비교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의회가 '전문성 약화' 우려가 제시된 복수상임위제도 도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구성 때마다 빚어지는 '희망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사권 문제가 나올 때면 '전문성 강화' 명분을 들면서, 정작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 제도에 있어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전문성 보다는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도의회는 3-4월 중 전문가 및 전체의원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5-6월 중 이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2. 복수 도입 - 여기저기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고 어깨 힘주려고 하는 일들.
3. 도민들을 눈, 귀, 입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안하무인격 의원들. 떠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