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사회복지시설, "왜 토목공사 취급 계약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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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사회복지시설, "왜 토목공사 취급 계약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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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탁계약 '10% 삭감' 원칙, 사회복지시설 '원성'
"왜 제주만 유독 이 적용?...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도 감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을 하면서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해 연간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 의원(무소속)이 21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연초 계약변경 기간이 도래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했다.

즉, 당초 예산액에서 10%를 삭감해 90%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 2개 기관의 운영비는 2억1798만원이 줄었다.

종전 운영비 보다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이 두 기관은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한 복지관의 경우 뒤늦게 추경예산을 통해 이 삭감된 분을 추가 지원받았으나 또다른 복지관은 90% 수준에서 재정운영을 해야 했다.

더욱이 올해 예산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 10% 삭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제주도가 '돈을 주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 잘라버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1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이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준에서는 "다른 법령(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유보지침이 있다.

이에따라 다른 시.도의 경우 '90%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제주도에서만 이 '10% 삭감'이 이뤄졌던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제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이다.

박주희 의원은 "'촘촘한 사회복지 실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제주도만 '별난 잣대'를 들이밀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무슨 '촘촘한 사회복지 실현'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라며 "그런데도 이들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금 보조를 건설, 도로, 건축 등 영리사업과 동일한 계약방법으로 민간위탁 계약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주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박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지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고, 또 실제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주도가 사회복지시설을 영리기관 내지 토목공사를 발주할 때 업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10% 삭감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운영비가 매년 줄어들게 되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문제는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총무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문영방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정확히 검토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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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2-21 18:09:06 | 112.***.***.136
이건 아닌데 더지원을 못할망정 깍까서 더좋은데 쓴신건가요 더좋은 곳은 땅파 묻는데요,
사회복지시설도에 예산 많이 지원되는군요 관장은 무보수죠 관장 공직에 있던자 하면 안되죠 장애인분중에서 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