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각급학교에서 4.3의 가치와 이해를 교육시키는 내용이 담긴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만 돼 오던 제주 4.3교육 관련 조례를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304회 임시회에서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4.3의 역사가 60여년이 지나면서 증언할 수 있는 세대가 남아있을 때 다음 세대로 제주4.3을 제대로 전달하고, 제주4.3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4.3진상보고서의 기조와 민간인 희생에 대하여 최대 한 쪽 분량으로 수록돼 있다.
그러나 주로 한정된 시간에서 시행되는 교육의 한계로 인해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각 급학교에서 4.3평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4.3평화교육주간 지정.운영을 비롯한 시행계획의 수립, 4.3평화재단과 유족회 등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4.3평화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석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4.3관련 교육자료들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개발함은 물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 제주4.3과 평화, 인권, 생명존중의 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