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불법반출 33명에 모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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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불법반출 33명에 모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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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최종수사 결과, 전원 '불기소' 처분 결정
"제주특별법 처벌규정 없어...삼다수는 '보존자원' 해당안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주삼다수의 육지부 불법반출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유통업자 등 33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14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3명, 그리고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제주삼다수 운송업자를 비롯한 재판매업자 20명 등 총 33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논란이 이어져 온 이 사건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 검사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제주특별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삼다수를 육지부로 반출한 것이 비록 유통질서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면밀한 법리검토 및 보강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 전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이 이들을 형사입건하면서 적용한 '제주특별법' 제296조 2항의 '보존자원의 지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이 조항에서는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제주삼다수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원수로 하여 여과 등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샘물'에 해당한다"면서 "먹는샘물은 제주특별법 소정의 '보존자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법령도 '지하수'와 '먹는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미 가공돼 상품으로 판매되는 제주삼다수는 '먹는샘물'에 해당할 뿐,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삼다수를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했다.

검찰은 또 "설령 경찰의견과 같이 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와 동일시한다 하더라도, 제주도개발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했으므로, 유통대리점과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경찰의 송치의견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만약 경찰의 해석대로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도.소매업자나 일반 개인소비자들이 제주삼다수를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상거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편법적 반출에 따른 파문을 일으켰지만, 현재의 법리체계상 사법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이 사건은 제주도내에 한해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는 5개 대리점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유통업체(재판매업자)나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3만5000톤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 육지부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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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3-03-15 19:20:50 | 27.***.***.110
지하수는 이섬의 재산 그런데 관리자나 주인의 없다니 말이되나요
물전쟁 눈앞에 와있다 육지부로 송수관 연결해 다뽑아가도 나몰라라 할자들 도민은 이제 목마라 죽을꺼냐?

말장난 2013-03-14 14:23:21 | 112.***.***.141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라 이런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