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논란 문 의원 "검찰서 줄곧 잘못 시인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군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직 도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의원(6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고당시 가해운전자로 돼 있었던 동승자인 A씨(여)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 죄질이 중하다"며 "단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했고, 초범인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양형은 검찰이 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던 것보다도 높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은 최초 사고가 발생한 후 문 의원과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도 양형을 높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10분 서귀포시 서호동 모 식당 앞에서 문 의원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면서 촉발됐다.
당시 문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였다.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문 의원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문 의원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운전자가 동승한 제자였다는 주장을 편 것.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문 의원은 결국 자신이 가해자임을 시인했다.
문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이 끝난 후, "사고가 난 직후 너무 당황했고, 같이 타고 있던 제자가 '제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며 그렇게 된 것"이라며 "나중에 검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사실대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직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검찰에 송치된 직후부터는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바로 잡았다"면서 "일부에서는 마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오인하는데, 검찰조사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던 부분"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하지만 최초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의 사건조작과 관련해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록 검찰의 '벌금 200만원'의 구형으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만, 지난달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제제를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작년 전도정 책임자 음주건은 어떻게 된건가요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