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 등이 지원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은 3일 해양수산부와 해당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시행과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가와 각 지자체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및 '해운법'에 따라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서민과 도서민 차량 등에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각 정부부처마다 '도서지역'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됐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섬을 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침상에 제주도가 도서지역이 아니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반면, 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제주도 본섬 역시 도서임이 명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에 규정된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제주 본섬 또한 도서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의원은 "같은 법의 도서를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의 목적이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임을 고려할 때 도서와 육지를 왕래하는 데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제주도"라며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제주어업관리단의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 관할 해상의 2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고 있는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행되어 수많은 어류 산란장소가 파괴되고 참조기.갈치 등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안전 조업지도 등을 담당해야 할 정부가 조직과 선박의 부족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어업관리단을 신설해 제주연근해 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이어도 및 제주남부해역의 전담경비를 위한 5천톤급 경비함정과 다목적 대형헬기 배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