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 중학교가 학기 도중 3학년 학급의 담임교사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13일 이를 "교장에 의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내 A중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지도에 대해 학교장과 해당 교사간의 이견차로 지난 3일 3학년 학년부장이자 학급 담임교사인 B교사를 타 부서 부장으로 발령했다.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학기초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해야 한다는 학교장측 입장과 강제적인 자율학습은 불필요하다는 B교사간의 마찰이 꾸준히 있어 왔다.
결국, 학교측은 B교사를 타 부서로 발령시키며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고,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사태를 학교장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한다"며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학교장이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는 교원의 주요 4대 비위인 금품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과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무고나 폭행, 협박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며 학부모 총회에서 발표하고 약속한 대로 야간자율학습을 2학기 때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직을 한다거나, 퇴임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등 교사 본인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없게 될 때 새로운 담임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그동안 볼 수 있었던 사례였지만, 위의 경우처럼 학부모들과도 약속된 야간자율학습 시작 시기를 교장이 지시하는 시기에 하지 않았다고 담임을 교체한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장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 권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야간자율학습은 근무시간 중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교장이 교사에게 야간자율학습 지도를 지시, 명령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말했다.
또 "시간외 근무는 학교장과 교직원 서로의 합의 하에 하는 것이지 교장의 일방적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담임권까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부당 인사 조치로 학교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고입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담임교체라는 때 아닌 된서리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부당하게 처리한 인사조치를 하루빨리 원상회복 되도록 해야 한다"며 "위 중학교에서 해당교사에 대한 담임권 박탈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도 일관되게 담임선생님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번 학기 중 담임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해당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제주교육을 걱정하는 수많은 눈과 귀가 교육청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학교내 인해 교체가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고,
사실 해마다 소수지만 담임교체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일을 이번에 처음 있는 것처럼 초유의 사태니 운운하는 것은,
집안일에 남이 끼어 드는 웃기는 행동입니다
어이없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