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근무수당 단말기'...얌체 공무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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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근무수당 단말기'...얌체 공무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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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문화예술진흥원 등 종합감사...34건 지적

편법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긴 일부 '얌체' 공무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지문인식 등록 기능까지 갖춘 시간외근무 기록단말기는 무용지물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및 민속자연가박물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34건이 지적됐고,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훈계.주의.개선.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된 21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훈계 문책이 가해졌고, 재정상 처분요구로 5건에 344만5000원 상당을 회수.징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원 일부 직원들은 직원 전체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시간외근무 기록단말기에 지문을 인식시켜 간담회 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부당하게 챙긴 것이다.

근무수당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 단말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대리로 수당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까지 설치했음에도 또 다른 '꼼수'를 부린 탓이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수령한 22만6100원을 회수하고,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해 45만2200원 상당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제주아트센터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 전문공사 면허조차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훈계 조치를 받았다.

유료공연에 따른 관람료 징수 시 제주도문예회관은 조례, 규정 등 근거 없이 공연 시 마다 공연 추진계획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돼 개선을 요구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 고고민속자료 구입에 따른 자료평가 시 구체적인 평가의견 기록 없이 평가금액과 수집 의견만을 평가서에 기재하는 등 자료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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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6-26 07:05:25 | 112.***.***.245
민주주의는 노동의 댓가를 당연히 지불 해야죠 헌디 일도않코 도민의 피땀흘려 낸세금을 챙겨 좝쑨다 돈되는건 집에왔다 뻐스타 눌르러 갓다옴 많의남꼬 다음 자가용 택시타고 갓다와도 돈의 되닉까 주말엔 평일보다 더일찍 눌러요 썩어빠진 공직사회 제주는 공무원 천국 전사무실 cctv설치 다잡아들여 집에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