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계약? 무슨소리!"...우 지사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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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계약? 무슨소리!"...우 지사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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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사장, 삼다수 '불공정계약' 논란 우 지사 등 고발
"자동 연장계약 사실 아냐...종속계약 주장으로 명예훼손"

지난해까지 불거졌던 (주)농심과의 제주삼다수 '불공정 계약' 논란과 관련해 27일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우근민 제주지사와 오재윤 현 사장을 고발했다.

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 지사와 오 사장의 잘못된 비판으로 저의 명예가 극심하게 실추됐으며, 제주도민들마저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5기 도정에서 종전에 체결됐던 제주삼다수 계약문제를 두고 '종속계약'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에 대한 반격 차원이다.

27일 오전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헤드라인제주>

앞서 우 지사는 2011년 10월 제주도 확대간부회의에서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계약"이라고 발언했고, 같은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당시 계약체결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사장의 경우 2012년 1월 기자회견에서 "2007년 협약내용은 개발공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연장하도록 돼 있는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 전 사장은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 종속계약이 아니라 판매협약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협약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고 전 사장은 "당시 협약을 통해 물관련 신규사업 판매행위에 대해 농심과 우선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시켰고, 물류권을 이전 받아 직영판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자동 연장계약과 관련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당시 판매협약 제3조에는 "협약기간은 이전 협약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제6조(구매물량) 2항의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라고 규정돼 있었다.

또 제6조 1항의 '구매물량'에서는 "갑과 을은 계약기간 3년간의 구매계획 물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동 또는 공급량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는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 갑과 을이 10월말까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갖고 그동안 제주사회에서는 농심이 구매물량을 채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종속계약' 논란이 확산돼 왔다.

이에 대해 고 전 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입장을 인용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고 전 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간의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중재사건에서 협약서가 무조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결정된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판매협약은 2002년 판매협약의 불평등한 규정들을 고치고 삼다수에 대한 상표권과 물류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 지사와 오 사장은 여전히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을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반복적으로 비판했다"며 우 지사와 오 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상사중재원의 판결이 지난해 11월 이뤄졌음에도, 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사중재원의 결정문을 직접 받아보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입수했기에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우근민 지사가 한라수 런칭행사 축사에서까지 제 이름을 거론하며 종속계약이라고 비판한 것을 보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기자회견 직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측은 1997년부터 15년간 이어져온 농심과의 계약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는 입장이어서, 고 전 사장이 제기한 부분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놓고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27일 오전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고발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헤드라인제주>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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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013-06-27 16:21:41 | 211.***.***.28
선거 시기가 오는구나, 어제는 전지사가 도청 기자실 찾았고, 한번 두 지사가 출마해서 유권자가 판결 허주게, 난 4개 시군 부활 공약 해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