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대생 성추행 대학교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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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대생 성추행 대학교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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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어", 법원 판결과 별도로 '감봉처분' 받아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대학교수 A씨(61)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월 제주도내 모 대학에서 계절학기 기간 중 여대생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교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A교수는 최근 대학의 자체징계를 통해 2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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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7-18 09:36:07 | 27.***.***.116
할말이 안나온다, 어느대학인가? 이런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으,ㄹ 가르치나 참으로 웃기는 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