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불법공사 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돼 구속된 일과 관련해, 제주지역 교수들이 해경의 경찰권 행사에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제주도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는 18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법집행의 문제를 지적했다.
교수협의회의 공개질의 취지는 "해경은 왜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공사업체의 불법공사를 비호했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송 박사와 박 수사가 해군측의 불법공사에 대한 신고를 했으나 해경은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한채, 오히려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이들을 업무방해혐의로 체포해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교수협의회는 "실제 7월1일 제주해군기지 해상구역에서는 공사업체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이행조치 명령을 위반한 채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준설작업을 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정지킴이 박00씨가 해경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불법공사를 신고 접수했고, 송 박사와 박 수사도 강정포구에서 해경에게 공사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요구했으나 해경이 끝내 이를 외면하자 불가피하게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갔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수협의회는 "불법공사 현장에 가서도 이 둘은 해경에게 수십 차례 불법현장을 촬영해서 공식적인 증거로 남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해경은 이를 외면했고, 결국 두 사람은 오탁방지막을 넘어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하다 이를 빌미로 업무방해죄로 체포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러한 주장내용은 동영상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그럼에도 해경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채 불법공사에 대한 신고를 무시.외면했고, 오히려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시민들을 체포하는 등 공사업체의 해양오염행위를 비호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이러한 해경의 행위는 해경의 존재목적을 망각하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해경청장의 공식답변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