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도 '속수무책'?...'직속상관'도 전혀 몰랐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교사 및 교직원은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이 경마도박에 빠져 근무시간 중 버젓이 경마장을 드나들었던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를 비롯해 소속 기관의 자체 감찰의 공직기강 점검활동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의 특별점검은 지난해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
점검결과 제주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교사를 비롯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이 근무시간 중 경마장을 드나든 사실이 들통났다.
한 교사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려 57일에 걸쳐 경마장을 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맡은 수업시간에도 수업은 하지 않고 경마장에 간 것은 물론,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중에도 업무대신 경마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의 한 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일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후 경마장을 다녀온 것은 물론, 시료채취를 하러 간다며 출장명령을 받은 후 경마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귀포시 모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무려 14일에 걸쳐 경마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무원도 동절기 상수도 시설물 점검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은 후, 점검은 하지 않은채 경마장으로 직행했다.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감사위원회나 소속 기관 자체적인 공직기강 감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위나 제주도, 교육청 등은 연말연시나 선거시기, 추석이나 설날 명절 등을 전후할 때마다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무단이탈 사례를 제대로 잡아낸 적은 거의 없어 감찰활동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감사위의 한 관계자는 "감사위에서도 자체적인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번 감사원 적발사례는 마사회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례"라며 "제주도감사위의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 요구가 어려워 적발이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나 제주도청 모두 적발된 공무원들이 매우 상습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런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다소 의아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직속상관 조차 알고도 모른척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과대망상병 걸린자들로 넘처나고 법은없고 적반하장 큰소리 치는 자들만 살기 좋은 곳 어신사람 농민만 죽어나는 섬 반면 공무원은 살판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