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양육 여학생 상습 추행 및 성폭행...법원, "죄질 불량하고 재범 우려"
자신이 위탁양육을 하던 여학생에게 장기간 몹쓸짓을 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에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목사인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친부모의 이혼과 복역으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A양(17, 당시 11세)과 남동생을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위탁 양육하며, 모두 6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A양을 자신의 방 등에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씨 김씨는 피해자를 달래주거나 안마를 해준다며 접근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외계층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위탁받아 보호하게 된 것을 기회로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성장기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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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람땜에 진짜 제대로된 기독료인들도 욕을 먹는거지...으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