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정책에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26일 언론광고 등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지사는 "지방정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통행식 취득세율 인하방침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또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정책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지방자치 자립적 행동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시.도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재정을 무너지게 할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까지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였던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세원이어서 지자체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6841억원 중 32.9%인 2251억원이 취득세로 집계됐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득세 과표체계 변경은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동일인으로 국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방소득세 과세로 영세업자 부담 가중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대책을 위해 취득세율 인하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