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직사회 초유의 '하극상' 멱살잡이
서귀포시 공직사회에 사상 초유의 하극상 사태가 발생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9시께 서귀포시 제1청사의 모 부서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L씨(46. 6급)와 하급직원인 K씨(43)가 언쟁을 벌이다 서로 멱살을 잡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에서 업무와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 K씨가 L씨에게 '이제야 6급된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자, K씨가 격분해 먼저 멱살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해 긴급 사태파악에 나서는 등 이번 멱살잡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K씨는 사고 직후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후 해당 직원들의 비위가 상당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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