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6급된 사람이" 말이 발단...공직사회 '발칵'
한동주 서귀포시장 취임 초기 공직사회내 상하 직원간 '멱살잡이' 사태가 벌어져 서귀포시청이 발칵 뒤집혔다. 서귀포시는 즉각적으로 사태 진위파악에 나섰고, 감사위원회도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 27일.
이날 오전 9시께 서귀포시 제1청사의 모 부서 사무실에서 상급자인 담당계장 L씨(46. 6급)와 같은 부서 하급직원인 기능직 K씨(43)간 언쟁에서 시작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L씨가 내부 업무문제와 관련해 K씨와 얘기하던 중 K씨가 '이제야 6급 계장된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자, K씨가 크게 화가 나 멱살잡이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직원은 "양쪽 얘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멱살잡이의 최초 발단은 L계장과 업무관련 언쟁을 벌이던 K씨가 '이제서야 계장된 사람이...'라는 말로 공격해 들어간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무실 내에서 감정이 격해진 L씨는 K씨를 청사내 복도로 데리고 나온 후 멱살을 잡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만류하면서 사태는 가까스로 진정됐다.
그러나 K씨는 이 일이 있은 후 L계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으로 가 입원했다.
서귀포시의 한 직원은 "병원쪽으로 확인한 결과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멱살잡이 외에 부상을 입힐 정도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일을 상급자에 대한 업무상 '하극상'으로 보고, 진위파악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경위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서귀포시장은 "이번 건은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라도 확실히 조사해서 처분이 필요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라"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서귀포시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경위서가 통보되어 오면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 요구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물론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있어서는 논외로 하고 있다.
이번 서귀포시의 사안은 명령 불복종을 포함한 공직기강 해이 및 공무원 품위 유지 차원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